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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에 참가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난 ’16년 8월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원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이후 첫 선출된 위원들이다.
앞으로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게됨으로써 운영위원들은 교육과정, 예산 편성·결산, 현장학습 업체선정 등 단위학교 운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2017년 새로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실무 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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