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까지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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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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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6~8월) 태풍·장마 등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사고 및 해양수산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태풍·장마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와 휴가철 다중이용선박 운항 증가 등으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해수부는 여름철 기상 및 해양사고 주요 특성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 취약요인 점검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해수욕장·여객터미널을 통한 해양안전캠페인 전개 △태풍내습 대비 정박지 및 시설물 사전점검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화물선 등 안전관리가 특히 요구되는 선박 검사 시 선체 두께, 선박 구조 등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악천후 시 선박 피항 요령 등 비상대응요령과 위치발신 장치‧통신설비 작동법 등에 대한 종사자 안전교육도 이뤄진다.

또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대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태풍 내습에 대비해 정박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항만 순찰 등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회의’ 등 협력에 나선다. 사고 발생 시 긴급보고 및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여름철 해상교통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름철에는 태풍·장마 등으로 해상 날씨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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