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군포)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지역 내 1만9천9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내용은 인터넷(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넷 : www.gg.go.kr)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의문 또는 재조사 요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29일까지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7월 이내에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검증,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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