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5/30/20170530132318770391.jpg)
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면제되며, 이점을 악용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 입주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시범적용 현장 37개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등 자재 품질성능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범현장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자재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품목이라도 전체 200여개 주택현장에서 시공 전 품질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랜덤식 품질 체크를 통해 모든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