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듀레이션 단계적으로 최장 30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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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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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새 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해 보험업권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RBC제도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RBC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은 만기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IFRS17 충격에 미리 대비하도록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단계적으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12월에 일단 25년으로 확대하고 내년 12월에 30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단, 보험사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장 오는 6월부터 만기를 30년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부채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화할 때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로 자산-부채간 듀레이션이 차이(갭)가 나면 그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

예컨대 30년 후 고객에게 보험금(보험부채)을 줘야 한다면 보험사는 그 시기에 맞춰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즉,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만기를 갑자기 대폭 늘리면 보험사가 굴리는 채권 등의 자산 듀레이션과 차이가 커져 보험사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만기를 한번에 30년까지 늘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 리스크를 계산할 때 리스크를 현실화할 수 있게 현행 공시기준이율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도록 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도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현행 위험계수 방식 대신,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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