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1일 0시 셧다운…정부 합동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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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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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를 내달 1일 0시부터 한 달간 셧다운(일시가동중단)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기를 다음 달 일시 셧다운하고, 내년부터는 3∼6월 중으로 정례화하라는 내용의 '업무지시 3호'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석탄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셧다운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셧다운 대상은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 등 총 8기로, 이들 발전기의 가동 기간은 32∼44년, 설비용량은 총 2845MW다.

호남 1·2호기(500MW)는 가동한 지 각각 44년이 됐지만 지역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정례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 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단, 셧다운 기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셧다운으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8개 발전기 인근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셧다운 전후 미세먼지 농도 변화의 측정·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사 자체 측정소 14개소,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이동식 측정차량 5대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셧다운에 따른 배출량과 대기오염도 변화를 측정한다.

또 노후 발전기 10기의 폐지 일정은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전으로 앞당긴다.

이미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고려해 폐지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영동 2호기는 2020년 9월, 삼천포 1·2호기는 2020년 12월,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 1·2호기는 2025년 12월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셧다운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200t), 2022년에는 18%(3만2000t)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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