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사드 반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사드 반입’ 위법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 등 4개 시민단체가 사드 장비 일부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고발했다.
이에 최근 검찰이 사드 배치 관련 수사에 착수한 만큼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갈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반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만큼 국회 차원의 '사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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