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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아동 성범죄 관련 운동을 벌여온 무소속 데린 힌치 호주 상원의원(사진)이 30일(현지시간) 캔버라 의회 앞에서 성범죄자 출국 금지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호주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원정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자국 성범죄 전과자들의 출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출국을 금지 조치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이다.
호주 ABC 등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성애자들이 동남아 국가 등을 찾아 이른바 '아동 매춘 관광'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을 전면 출국 조치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포함해 범죄 이력에 따라 여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여권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 금지 대상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출소 후에도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성범죄자들이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매년 약 2500명씩 증가해 현재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지난해 약 800명의 성범죄자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자 절반은 동남아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호주인은 지난해 발리에서 2세 이상 17세 이하의 소녀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ABC는 전했다.
특히 해외 출국자들 중 상당수는 호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여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예방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숍 장관은 "소아성애자들이 호주를 떠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호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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