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종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서면(우편,FAX)이나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 및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해 재조사하고, 토지특성 등이 잘못 조사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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