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전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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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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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교육청, 교육경력에 '학교에서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 경력만 인정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됐던 선정기준을 전면 수정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격연수 대상자를 재선정키로 결정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관련 교사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재선정에서 탈락된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1급 정교사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시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 포함되는 군경력과 각종 휴직경력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준용, 포괄적으로 포함시켰지만 그동안 제기된 민원, 진정서, 법률 자문, 상위기관의 의견과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조정했다.

검토 결과는 1)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경력과 각종 휴직경력을 포함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무리가 따른다는 점, 2) 교사자격증 발급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교육경력 충족 요건이 재교육 요건을 선행한다는 점, 3) 교육경력 3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위자격을 취득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이면서 재교육의 효력이 없다는 점 4) 군경력 요인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미친 영향이 상당하여 남녀차별 요소로 인정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남녀차별 요소와 법령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들을 도외시하면서 자격연수를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과 검토결과를 반영해 선정기준을 정규교사 경력과 기간제교원 경력만 인정하되, 합산한 교육경력이 3년 이상 자 중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정된 선정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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