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유형은 △협력업체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사례를 취득한 내부직원 부조리 △판 촉비 부당전가 및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와 같은‘불공정 행위’등이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금액의 100배, 최대 10억원 한도(기존: 해당 금액의 50배, 최대 5억원 한도) 까지 포상금액이 지급된다. 홈앤쇼핑은 2012년 개국 이후 임직원의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윤리경영 신고 포상 제보 시스템인 ‘H&S 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홈앤쇼핑은 향후 내부직원의 멘토링·교육훈련·제도홍보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내부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거래중인 협력사에도 CEO레터 발송 및 SCM시스템 공지를 통해 강화된 해당 내용을 적극 공지할 예정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윤리경영 신고포상제도 강화는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한 경영리스크 감소는 물론 조직의 청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홈앤쇼핑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윤리경영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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