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욱 노무사는 현재 노동부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점검위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위원 및 국선노무사로 활동 중이다.
영덕군의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에 따라 2년의 임기로 영덕군의 노동민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등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에 대해 다양한 자문과 상담을 맡게 된다.
이희진 군수는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에 걸쳐 자문역할을 맡아 달라”며, “원칙과 배려가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무사가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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