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공급 물량은 △강서 1501가구 △노원 901가구 △강북 360가구 △강남 353가구 △중랑 130가구 △동작 130가구 △서초 80가구 △마포 72가구 등이다.
가구 규모는 전용면적 22∼41㎡로 구성되며,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148만∼344만원, 월 임대료 3만5900∼7만463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오는 9월 8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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