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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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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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감사위, 6월 15일까지 610개 단지 대상 감사 신청·접수

아주경제(내포) 허희만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여럿이 모여 사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비리 근절 및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를 지원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감사신청을 받고, 신청이 없으면 비리의혹 등이 제기된 아파트를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 주관으로 국토부, 공인회계사회, 경찰청와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관련 조례를 제정,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산시 A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7건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여기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이 개선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

 다만, 아직도 관리비 징수·집행이나, 보수·수선업체 선정, 물품구매 등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주자 간 갈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10개 단지 33만 8284세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감사를 요청하는 도민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신청하되,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해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무관리 대상 동동주택 전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 횡령 등의 악성비리 등은 사법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절차상 행정적으로 미비한 건은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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