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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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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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시흥) 이등원 기자 =시흥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75,05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가격공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17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9%상승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무지내동(13.8%), 최저 상승지역은 하상동(1.4%)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 1㎡당 4,4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녹지지역이 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개발제한구역(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개발제한구역도 용도지역으로 구분함)이 2.3%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29일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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