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논설위원· 전 JP Morgan, Goldman Sachs, Merrill Lynch 한국 대표)
우리가 무얼 잊고 사는가?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다. 아직 내각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았지만 정책의 방향과 기본 밑그림은 그려지고 있다. 새 시대를 만나 비록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지는 몰라도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치적 및 자신의 논리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생각하는, 고쳐져야 할 그러나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다.
첫째로, 한국의 CEO·회장 혹은 사주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왜 잘못을 저질러도 해고되지 않는가? 엄청난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아도 석방되어 나오면 다시 원래의 직책을 수행한다고 한다.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봉급과 엄청난 보너스를 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대주주라고 해도 그들이 회사 지분의 50.1%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주라고 불려서는 안 되고, 또한 회사 일을 자신의 의도대로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 CEO의 경우 대부분이 고용된 전문가가 많다. 우리나라는 회장 혹은 중요한 사장들이 사주라고 불리는 최대 주주이거나 그들의 가족 혹은 가까운 친척이 많다. 혹자는 한국 기업의 CEO와 고위 임원들을 '사자사'라 칭한다. 사주, 자녀들 아니면 그들의 사위를 일컫는 말이다. 물론 그들이 다 유능하고 회사의 목적, 즉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면 왜 다른 소리를 하겠는가? 일부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회사의 목적이 '최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기업의 운영자가 잘못이 있으면 엄히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회사의 경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고용에 대한 문제이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 조심스럽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 법과 규정을 정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고용에 대한 방법과 고용 인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강요한다면, 기업들은 그런 가이드 라인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불평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은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기업들은 고용을 원칙적으로 필요에 따라 하면 된다. 서구의 기업에서 인사부는 각 업무부서의 보조 역할을 하는 협력 부서이나, 한국에서 인사부는 칼과 방패 및 레이저 포를 가진 막강한 힘의 비서 조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해고할 수 없는 기존 정규직의 규모와 비용으로 인해 대학 졸업자 같은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없다고 넋두리한다. 노조는 현재, 모든 고용직에 대한 기업인들의 부당한 평가와 과거에 보았듯이 자신에게 반대하면 해고해 버리는 악습으로 인해 정규직의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까지 보낸 자식들이 취직되지 않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방안이 우선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낱장 광고 혹은 선전을 위한 종이 쪽지 광고를 일컫는 '지라시', 즉 사설 정보지의 범람과 인터넷을 통해 퍼져가는 거짓정보의 양산이다. 지라시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고도 비밀스럽게 취급되는 고급 정보를 정리한 파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표되기 전에는 내부자 정보로 취급되어, 만약 그것들이 누설되어 증권 투자로 쓰일 경우 내부자 정보에 의한 불법 투자로 벌을 받는다. 물론 그것을 누설한 자도 함께 벌을 받는다. 고액을 주고 살 정도로 지라시가 그 가치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확하지도 않고 고액으로 판매·구독되어 영리까지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정보지들은 유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인터넷을 통한 거짓 정보의 양산도 사회의 안정성과 개인 및 기업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을 무시한 언어 폭력적인 범법 행위라 할 수 있다. 미국 회사 엔론(Enron)의 회계 장부 조작이 있었을 때 그 해당 당사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상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투자가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는 살인죄보다도 무섭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탐정권'이라고 일컫는 자기 수단 방어권이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조사의뢰를 요청해야 한다고 들었다. 기소를 당한 사람이나 법인이 자신을 직접 방어할 수단이 변호사 조력 이외에는 별로 없다.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의 관심은 누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느냐에 있지 않다. 단지 선의의 피의자가 자신을 어떻게 법적으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느냐에 있다.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이나 법인에 한정되어 탐정을 통해 자신들의 일을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음으로써 자신들을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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