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드론을 띄웠다.
31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올해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여천2지구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이번에 촬영한 여천2지구는 여천동 750번지 일원 90필지, 7만2496㎡이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 본부의 협조로 촬영이 진행됐다.
드론촬영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 정확한 토지이용현황, 건축물 현황, 필지 경계확인 및 경계조정에 편의를 제공해 사업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남구는 전망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간 경계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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