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하남)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017년 1월 1일 기준 48,379필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주택재개발지역 해제 등으로 지난해 년대비 3.45% 상승했다.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44만1천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가장 높은 곳은 신장동 427-78번지(대) ㎡당 976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24번지(임야)로 ㎡당 1,880원으로 조사됐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부동산가격알리미,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공시지가안내→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의 이의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종합민원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최종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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