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4자협약의 주체가 바뀌어야 함에도 관계기관의 묵인하에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엉터리협약서가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이하 복지연대)는 3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는 폐석회 처리 4자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대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특혜행정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지난2016년 5월27일 DCRE의 요구대로 원안 승인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의 해당부지와 관련 ,인천시와 인천시 남구,OCI(옛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시민위원회는 2003년12월31일 지상폐석회 처리를 위한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이 수십년간 지상에 방치해온 엄청난 양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의 감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009년 3월 해당부지의 소유권이 DCI의 자회사인 DCRE로 넘어갔고 이후 폐석회 처리에 대한 협약서가 재계약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시민위원회는 배제된채 인천시 남구와 2자협의로 새로운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를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단독 약정서 체결은 인천시와 시민위원회의 폐석회 처리와 관련된 권한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인한 폐석회의 불법매립이 손쉬워 졌다는 것이 복지연대의 주장이다.
게다가 최근 DCRE가 인천시에 요청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그대로 집행된다면 폐석회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복지연대는 해당부지 폐석회 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인천시에 요구하는 한편 4자협약 재체결을 통한 시민위원회의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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