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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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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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법’ 개정 등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분야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성명에서 무기계약 전환 기준 완화를 위한 일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개정, 무기계약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의 완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시․도교육청 인력운영 상황에 맞는 총액인건비의 현실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이른바 ‘산별교섭 형태’의 교섭구조로 변경 등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경우 긴밀한 정책공조 협업을 통해 교육계의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의 예외 범위를 완화해 최대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판단 기준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2년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의 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현재의 기준을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간접고용이 교육청과의 직접적인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에 대한 전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교육부 교부액 보다 적거나 근접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초과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교부대상 직종 확대와 인원기준 상향 설정 등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함해 총액인건비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 공무직 관련한 단체교섭은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해 지역적 편차도 발생하고 효과적인 교섭이 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교섭진행 및 전국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산별교섭 형태의 방식으로 교섭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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