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최대의 차량호출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7500만위안(한화 약 124억원)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판 우버(Uber)로 불리는 디디추싱이 중국 최대의 전자지도제작업체인 가오더(高德)로부터 지난 2월 소송을 당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CCTV가 31일 전했다. 전자지도와 위성 네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차량호출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디디추싱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주요 투자자다. 전자지도는 바이두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지도업계에서 바이두는 가오더와 경젱업체관계다.
가오더측은 디디추싱이 자사의 고급간부인 후(胡)씨를 스카우트해갔으며, 후씨가 이후 6명의 가오더 핵심 기술인력을 디디추싱으로 스카우트해갔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 7인의 직원들이 가오더와 맺었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가오더가 디디추싱과 7명의 근로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가오더는 중국내 최대 전자지도업체지만 규모면에서 디디추싱에 비할바가 못된다. 디디추싱은 지난달 28일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55억달러를 투자받았으며, 당시 기업가치 500억달러로 산정됐다. 머지않아 우버의 기업가치인 (689억달러)를 초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금력에서 밀리면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에서도 쉽게 승소하기 어렵다. 이미 중국의 법조계에서는 가오더가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상하이후이예(匯業)법률사무소측은 "가오더가 승소하려면 실제적인 손실을 증명하고, 손실이 부당행위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권리침해행위나 기업기밀누설 혐의를 증명해야 한다"며 "가오더가 상관된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퇴직직원들이 가오더에서 취득한 기밀을 디디추싱에 누설했는지, 혹은 디디추싱의 제품에 기밀을 적용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