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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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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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버랜드 금연구역 알림표지판[사진=용인시 제공]


아주경제(용인)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부지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가 금연구역이 된다. 에버랜드측은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실시한 뒤, 12월1일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시 처인구보건소가 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예정이다.
 

캐리비안베이 흡연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난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토록 돼 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추가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하고 현재까지 1415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8백여만명이 찾는 에버랜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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