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가 ‘2010·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해제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확대추진한다.
도태호 제2부시장은 3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종합대책(3차)’ 발표하고,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차 대책에 따르면 재개발 전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조사를 시행, 주민 50% 이상의 의견이 회수된 경우 의견서를 개봉해 다수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地上權)자를 말한다.
도 부시장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과반 이상을 소유한 이가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조사 없이 바로 해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해제된 재개발 구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원시에 적합한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또 수원시의회와 협의해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조합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기존 최대 12억 원에서 최대 18억 원으로 50% 상향한다.
도 부시장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8개소에 ‘사업촉진지원안’을 적용해 사업비 개선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구역별로 약 472억 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하고, 세대별로 분담금 1900여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했다. 도 부시장은 “조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현장조사·감정평가 검증분과를 추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재개발 구역 종전자산 감정 평가는 현 시세보다 저평가돼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종전감정평가를 보상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시행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경과될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재평가하는 규정 마련 등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도 부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며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전에 ‘2010 및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를 수립, 재개발·재건축 구역 28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심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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