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 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돼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해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에 의해 도입됐다.
의무 가입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