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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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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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주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 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돼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해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에 의해 도입됐다.

주요 대상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관광 숙박업소,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 등이다. 조사결과 도 현재 대상시설물은 5133개소가 있다.

의무 가입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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