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는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으로 구제역․AI의 고통에서 막 벗어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규제와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현숙 양주시 부시장은 “최근 구제역․AI 등 질병과 FTA 개방 확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양성화 추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