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물(타인의 물건) 배상은 10억원으로 신설했다. 지금까지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 특수건물 소유주는 불이 났을 때 세입자 등이 입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도 마련했다.
특수건물의 개념도 확실히 했다. 특수건물은 백화점·의료시설·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들거나 근무·거주하는 건물로,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에 들어간다.
또 실내사격장과 3000㎡ 이상의 병원, 호텔,여관, 공연장, 방송국, 백화점, 공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 철도역사 등과 2000㎡ 이상의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장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과 같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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