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울산의 중심 삼산동 상가밀집지역 약2.7㎞에 주정차 금지 황색실선을 해제하고 370대 규모의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상공영주차장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도심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남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은 왕생로66번길, 번영로150번길, 왕생로40번길, 번영로126번길, 왕생로, 달삼로, 삼산중로 8개도 도로 약2.7㎞다. 주 차대수는 약370대 규모다.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년 11시까지 2교대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은 휴무하게 된다. 주차요금은 30분 기본 500원, 초과 10분 200원 20분 400원이며 1시간에 1000원이다.
울산의 중심이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삼산동 상가밀집지역엔 현대백화점 인근의 공영주차장 1개소 밖에 없다. 이마저도 최근엔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이 늘 만 차라 주차를 하려고 하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이었는데,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으로 주정차 단속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역이다.
이번에 남구가 삼산동 상가밀집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실선을 해제하고 노상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차량통행도 원활해지고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이 근절되므로 주민 안전과 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50명의 주차관리원 채용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약620억원의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여 1석5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보다 합리적인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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