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국]검찰,최순실 일가 재산 은닉ㆍ국외도피 의혹 집중 조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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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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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범죄인인도 절차로 덴마크에서 한국에 강제송환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로 압송 중인 가운데 앞으로 검찰은 정유라 씨를 상대로 최대 수천억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 은닉 및 국외도피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정유라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하면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삼성 승마 지원 ▲최순실 일가 재산 은닉 및 국외도피 등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이 중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삼성 승마 지원의 경우 정유라 씨 외에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을 조사해도 대부분의 혐의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최순실 일가 재산 은닉 및 국외도피 의혹의 경우 정유라 씨의 증언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유라 씨를 상대로 최순실 일가 재산 은닉 및 국외도피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해외에 놔두고 혼자 귀국한 것에 대해서도 정유라 씨에게 해외 도피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면 곧바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 절차를 시작한다.

검찰은 자정 무렵까지 정유라 씨를 조사하고 일단 구치소에 보낸 후 1일 정유라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정유라 씨의 체포 시한은 2일 오전 4시 8분까지다.

검찰은 정유라 씨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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