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재판에 박근혜 증인채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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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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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강제구인 절차도 끝내 거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31일 이영선 전 경호관의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인을 구인하려 했으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고 해서 물리적 강제까지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이영선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인(박 전 대통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된다”며 “다시 기일을 지정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라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집행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2회에 걸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재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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