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이날 회의에 빠지게 되면서 공석인 최저임금위 위원장 선정도 연기될 예정이다.
31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정치권의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노력·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는 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사정 위원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해야 하는 위원장 선정도 늦어지게 됐다.
다만 노사정 인사가 전원회의에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하고, 두 번 연속 불참시 세번 째 회의 부터는 노동계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장 선정 및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번 열리는 전원회의에는 양대 노총이 무조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내일 회의 때 위원장 선정은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노총이 다음 번 회의에도 3분의1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국회가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열어 최저임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들 조건이 갖춰지면 국민들이 위임한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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