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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남녀고용평등’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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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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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3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 참석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 우아한형제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주 35시간 근무제’ 운영, ‘아빠 육아휴직시 첫 월급 전액 지급’ 등 독특한 유연근무제도 등 선도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시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31일 ‘2017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보호제도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노동 환경 조성에 앞장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주 4.5일 근무제(월요일 오전 휴무, 오후 출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우아한 아재근무(임신한 아내를 둔 직원의 검진일 재택근무) △우아한 학부모 특별휴가(자녀 행사일 특별휴가) △우아한 어린이날(어린이날 앞뒤로 선택적 1일 추가 휴일) △지만가(개인, 배우자, 가족 기념일 오후 4시 조기 퇴근)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해 왔다.

높은 여성 채용 비율과 육아휴직자 업무 복귀율 100% 등 남녀고용평등 문화 정착에 모범이 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수상 기업은 중소기업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도 일·가정·생활이 균형된 직장 문화로 기업을 혁신하고 근로자의 만족도까지 높인 모범 사례”라며 “이런 사례와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확산시켜 대기업,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도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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