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호반건설은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인천시 서구 23만㎡ 공원 부지에 휴식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1600여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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