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페이스북이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표시하는 '거짓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31일,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거짓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미사용 이용자에 대해 메시지가 수신됐다고 알림표시를 한 후, 메신저를 설치해야만 알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신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 표시를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의 ‘거짓알람’은 소비자들을 속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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