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계양코아루는 2014년 계양구 207-1 구 터미널 부지위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의 6개동 724세대의 아파트를 착공, 이달 말께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104, 105, 106동 화단에 접한 1층세대(총 35가구)에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해당 1층세대(가칭 1층 지면피해세대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발코니와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는 반지하 형태여서 비가오면 흙탕물이 튀겨 세대안으로 들어올 만큼 낮다. 배수시설도 없어 비가 많이오면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계양코아루가 주상복합아파트여서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일반 아파트보다 방범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측과 시공사인 금강건설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 밖에 없다며 시행사 및 시공사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연일 계양구청을 찾아 시위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이번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입주자 사전 점검이후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시행사, 위탁자, 시공사가 협의해 1층 4동, 5동, 6동(18세대) 세대에 대해 사생활 침해, 침수, 방범, 보안 등 각 부분별로 개선방안(시선차단 필름, 목책, 조경 추가식재, 트랜치, 방범방충망 등)을 시행해 주기로 하고 각 세대별로 협의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와중에 갑자기 대책위에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집단민원 형태로 바뀌었다고 당혹해 했다.
시공사측은 또 "이번사업은 적법한 절차에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설계에따라 공사완료한 상태로 전혀 위법사실이 없고 1층 해당세대에 직접들어가 보면 세대외부 조경이 해당세대의 정원으로 여겨질 정도로 상당한 장점이 있는등 '반지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금액이 시행 및 시공사가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30여세대의 집단민원사태로 계양구청의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이사일정을 미리 정해 놓은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사도 대책위의 주장과 관련해 "5월31일까지 해약을 요청하는 세대에 대해 위약금은 아니지만 민원처리 명목으로 분양금액의 10%를 추가해 계약해제를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해약을 요청한 세대가 한곳도 없다"며 오히려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입주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은 시행 및 시공사들의 어려움도 있는 만큼 양측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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