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96만여 소상공인 대상 택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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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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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와 택배 업무제휴 MOU 체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업무제휴 행사에서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왼쪽)과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CJ대한통운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택배할인 등 상생협력에 팔을 걷어붙였다.

CJ대한통운(대표이사 사장 박근태)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96만5000여 소상공인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회원들의 택배 상품 성격과 물량 규모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웹사이트와 앱(APP)를 통한 CJ대한통운택배 할인안내와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을 제공,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노란우산공제 회원들을 위한 대표 전화번호를 별도로 만들고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채널도 별도 마련해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룹의 나눔철학에 기반하는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의 여파로 소상공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도록 서비스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 10년째인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한 부금은 압류가 되지 않는다. 또한 폐업시 복리 이자율을 가산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대상 대표 사회안전망 제도다. 현재 96만5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돼 있고 6조90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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