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과거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에는 읍·면과 달리 동(洞)에서 외국인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아 외국인 등에게 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업무가 동으로 이관, 서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 신원 확인도 가능해지는 등 여건이 조성됐다. 그해 12월 관련 내용의 개정법률을 공포해 3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10만8106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11만2586명이 인감을 신고했다. 외국인 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2013년 2859통, 2014년 1만1566통, 2015년 1만8498통, 2016년 2만7942통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로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속·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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