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건물주와 상생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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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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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안심상가’ 신청 47개 건물에 총 6억2000만원 가량 지원

  • 상생협약 불이행시 지원금·이자·위약금 환수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들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장기안심상가’ 제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47개 건물의 주인에게 총 6억20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 이에 시는 △서대문구 61개 △강서구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등 총 11개 자치구, 147개 상가에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은 방수·단열·창호·도장·미장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대해 진행된다. 점포 내부 리뉴얼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1개 건물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226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향후 시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고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과 이자·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도입된 장기안심상가 제도는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상점 9개 등 총 34개 상가를 선정해 건물주에게 6억7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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