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기안심상가’ 제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47개 건물의 주인에게 총 6억20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 이에 시는 △서대문구 61개 △강서구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등 총 11개 자치구, 147개 상가에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은 방수·단열·창호·도장·미장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대해 진행된다. 점포 내부 리뉴얼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1개 건물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226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향후 시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고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과 이자·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