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회의 또 불참, ‘삼진아웃제’ 적용되나...위원장 선정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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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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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열릴 듯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최저임금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첫 논의는 불발됐고, 공석인 최저임금위 위원장 선정도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노동친화적인 문재인 정부를 등에 업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한 포석 깔기에 나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다만 다음 번 전체회의 때는 노동계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 인사가 전원회의에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하고, 두 번 연속 불참 시 세번째 회의부터는 노동계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날 "양 노총의 불참으로 최저임금 논의와 위원장 선정은 미뤄졌다“며 ”향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고, 그때 노동계 위원 3분의1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 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양 노총이 충분히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여유를 둬 전원회의는 오는 8일 다시 열리게 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정치권의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노력,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근로자위원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진 것에 반발해 전원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올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도 근로자위원이 모두 불참해 정부 측 공익위원 2명의 교체 작업만 이뤄졌다.

정부는 당시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와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공익위원은 지난해 7월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사의를 표하고, 같은 해 10월 박준성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옮기며 두 자리가 공석이었다.

노동계가 이날 열린 2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물론 노사정 위원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해야 하는 위원장 선정도 늦어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장은 현재 어수봉 공익위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선 최저임금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책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매출액 기준 영세가맹 2억→3억원, 중소가맹 3억→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도 중소기업은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10%, 대기업 5% 세액공제해 준다.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1억6250억원) 융자 지원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오를 경우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어 7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공공입찰 시 감점 부여, 8월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도 신설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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