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취소소송에 패소했지만, 불복하고 상고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45일간의 해당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이 복합적인 사고원인과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치 않은 판결이라고 판단, 항소심에서 패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상고에 나선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의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심은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17일 2심도 “항공기 기장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장 선임 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며 “상고 이유는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변론없이 1, 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검토한다.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악화와 이미지 타격 등으로 운항정지 처분만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한다. 또 곧 휴가, 방학 등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시간벌기’ 작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알짜 노선’ 중의 하나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에 주7회 매일 비행기를 띄우고 있으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노선으로 수익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지난해 연간 탑승률은 90% 가량 된다고 밝혔다. 특히 7~8월 성수기에는 93.6%까지 달성했다.
만약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가 실시되면 해당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액 기준 162억원 손실과 45일 전후 기간 동안 예약 손실(205억원) 등 총 3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내외적인 이미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운항정지에 돌입하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정과 승객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로 미뤄질까 우려하고 있다.
또 단골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물리적인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얻게 되는 불편과 마일리지 적립 문제 등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서비스 신뢰도 하락도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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