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보고 고의 누락 파문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 파문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사드 청문회가 정치적 협상의 문제라면, 국회 비준 동의는 법적·정치적 문제가 뒤엉킨 ‘고차 방정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대치정국 경색은 물론 당장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사드의 정치 쟁점화에 골몰할 경우 내우외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사드, 조약 여부에 따라 국회 비준 갈린다
1일 정치권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의 쟁점은 크게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합의의 국제 규범적 성격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현실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재협상 없는 국회 비준 동의 가능 여부 등 세 가지다.
첫 번째 쟁점은 사드 배치가 한·미 양국 간 약정일 경우와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조약일 경우로 나뉜다. 사드 배치의 합의에 대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드를 둘러싼 보혁 갈등이 극에 달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자(약정)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제2조·4조), 주한미군지위협정(제2조·5조) 등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배치 권리를 미국 측에 용인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 부지 등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드 찬성론을 주장한 보수진영의 ‘국회 비준 불필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재교 변호사(서울국제법무법인)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드는 조약이 아니라 사드 장비를 들여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사드비용 韓 부담 땐 SOFA 개정 화약고
우리 측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제31조) 등을 적용해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영향을 배제한다면, 국회 비준 동의의 당위성은 한층 커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법을 통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드=조약’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난관은 존재한다. 애초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지난해 3월 한·미 약정(TOR)을 통해 합의한 사안이다.
사드 재협상은 곧 한·미 약정의 위반으로, 상위 개념인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 가능성에 대해 “국민 여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 산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과의 재협상 없이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느냐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사드)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과 사드 배치 협정을 맺어야 한다.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는데 국회 동의는 더더욱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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