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밤샘 조사를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를 1일 오전 10시부터 불러들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전날에 이어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서 맡았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주로 파헤친 부서다.
정씨의 주된 혐의는 특수1부에서, 이외의 부수적인 부분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첫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어머니 최순실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씨의 체포영장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세 가지 혐의명이 기재됐다.
이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와 같은 특정 유형 범행에 연루된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추가로 처벌하도록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풀어야 할 의혹들이 많지만, 체포영장 시한이 2일 새벽 4시 8분까지로 촉박한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는 정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정씨를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할 가능성도 있다.
정씨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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