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은 지난 31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임원 임명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75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정원도 임원과 마찬가지로 특성 성별이 기관 정원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이상씩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조직 내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는 등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9.2%, 여성임원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금융공공기관을 보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유일하게 여성 임원(상임이사)이 있고 나머지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에는 전무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