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일관된 판단 유지…갑을관계‧불법행위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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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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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벌저격수’로서 확실한 각오를 피력했다.

공정위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갑을관계‧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조사와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법무법인 재취업이나 전관예우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한국형 로비스트법’ 도입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제시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만약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위 운영의 청사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라며 “(신설 예정인 기업집단국)국을 통해 불법행위, 갑을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청산을 위해 (공정위원장의)의지가 중요하고,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며 “조사국(기업집단국) 부활 등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지 않으면 의지가 실현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의 의지를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공정위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공정위가 국민이 불신하는 대표 기관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게 보인다”며 “공정위가 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업무는 특수해 외부 민간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 정관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다”며 “특검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때 실무자들에게 ‘일을 참 잘한다’고 느꼈지만, 상급자는 정치적 판단에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재취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는 “완전히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부패방지 윤리법 이외에 로비스트법이 있는데,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접촉 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맞게 (도입을)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변호사 또는 외부 로펌에 사건을 맡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내부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필요성은 있지만, 충격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변화를 예고했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정확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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