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고려은행 등 자산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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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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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아주경제 이수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고려은행 등 북한의 4개 단체와 개인 14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국외여행 금지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제재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5주간 미국과 중국에 의해 사전 조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대북 제재안은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이러한 카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로 7번째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최근 북한의 거듭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을 비롯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개인으로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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