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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세종시태권도협회 '승부조작'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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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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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석 협회장·강성일 전무이사 무혐의, 신분 회복되나? 악의적 고소·고발자 퇴출 여론도 '급물살'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세종시태권도협회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대전지검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세종시태권도지도자협의회 일부 회원들로부터 고소 당해 업무정지 등 수난을 겪었던 지도부가 무고죄로 맞대응 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월12일 "썩어빠진 세종시태권도협회, 즉각 처벌하라" 보도, 3월27일 '침묵'해야했던 세종시태권도협회, 간담회 통해 입장 내놨다 보도]

4일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지도자협의회가 시태권도협회의 승부조작 비리와 업무방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미명아래 서성석 회장과 강성일 전무이사의 고소절차를 밟아 처벌을 촉구해 왔지만 검찰의 조사결과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당선인 신분이었음에도 취임하지 못한 채 판결을 기다렸던 서성석 시태권도협회장과 강성일 전 전무이사의 신분이 회복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승부조작의 건에 대한 대한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승부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경기규정에 의해 경기가 진행됐고, 오히려 고소인인 A코치가 태권도 시합관련 규정을 위반해 경고 누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심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건은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증거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 국내 사법제도 역시 증거 채택주의기 때문에 시태권도협회의 객관적 해명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의혹의 결말이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의혹의 중심에서 곤욕을 치뤄온 시태권도협회 정상화 작업에 탄력이 붙게됐다. 모든 의혹에서 벗어난 만큼, 협회 정상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성석 협회장이 지도자협의회로부터 고소당해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에서 협회장 승인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공석 상태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도 수습을 위한 지도부와 회원들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협회를 이끌어왔지만 일부 회원들이 이를 직시하지 못한 채 횡령을 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성석 회장과 강성일 전무이사는 분열을 우려, 침묵을 유지했다. 그들은 그간 협회를 이끌어오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태권도인들의 '기상(氣像)'을 위해 기꺼히 사비를 털어 운영해 왔다는 전언이다.

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세종시 태권도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상습 민원인들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협회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불순분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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