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영장 재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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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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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씨 영장 혐의를 보강하고 새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범죄 가담 정도를 감안하는 한편, 최순실씨가 범죄를 주도해 정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돼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을 보강하고 정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하고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정황도 부각시킬 전망이다.

이대 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과 입학처장 등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정씨는 최씨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최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뇌물수수 공모 혐의 등도 추가될 수 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 인물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의혹을 규명하면서 이와 관련해 정씨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정씨 구속으로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최씨 압박이 가능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사건에서 갖는 무게를 감안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정씨 측은 정씨의 구속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씨는 3일 변호인을 만나 2시간가량 대책을 숙의했다.

정씨 측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정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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