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정부 "11조원 풀어 11만개 일자리 만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05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2000억원 전체가 일자리 예산"이라며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관련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어떤 분야에 쓰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추경안 발표에서 11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소방·경찰·부사관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비롯,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초과세수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충당한다.

국세 증가분을 활용, 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배정된다. 이는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쓰인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안을 보면 중앙정부 직접 지출에 7조7000억원, 지역일자리 창출에 쓰일 지방재정 보강에 3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중앙정부 지출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쓰인다.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한다. 경찰관과 군무원·부사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직원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교사·가축방역관 등 지방공무원 7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5만9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공공부문에서 확충된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3만개의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생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를 실시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재기지원 펀드 3000억원,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 창업기업융자 6000억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 4000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으로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지원인원은 3만명이 추가되고, 단가도 기존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일자리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두 배로 인상된다.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월 100만원 한도였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기존 180곳에서 360곳으로 두배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90억원으로 당초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은 2조3000억원이 마련됐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 확대(3만7000명→4만4000명),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