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9차·잠실우성4차 최고 33~35층 탈바꿈…서울시 도계위 문턱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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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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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우성4차, 특별계획구역 지정

▲신반포19차 아파트에 조합설립인가를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인근 공인중개업소 제공

▲신반포19차·잠실우성4차 시세.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조합이 설립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아파트'가 최고 35층, 371가구로 탈바꿈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해 층수 문제로 보류됐던 송파구 '잠실우성4차' 아파트도 도계위 소위원회를 거쳐 최고 층수를 3층 가량 낮추고 본회의에 재상정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린 도계위에 신반포19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심의 상정된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19차는 복도식, 최고 11층, 총 2개동, 242가구 규모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지하 2층, 지상 35층, 총 371가구로 탈바꿈한다. 기부채납은 15%로 현금기부채납과 임대주택(42여가구, 조정가능성 있음)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면서 같은해 10월 '신반포25차'와 통합재건축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25차는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다.

신반포19차는 지하철 3호선 역세권으로 10분 거리에 반포역이 위치한다. 인근 고속터미널 사거리 생활편의시설들과 대형문화상업시설들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용 81㎡가 10억~11억원 선으로, 1년 대비 2000만~8000만원 가량 올랐다. 전용 107.93㎡도 1년 대비 9000만~1억2000만원 가량 올라 현재 12억5000만~13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난해 보류된 잠실우성4차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도 이날 상정된다.

1983년 준공된 잠실우성4차는 최고 15층, 7개동, 전용 81~115㎡, 총 555가구로 이뤄졌다. 이 단지는 용적률 299.92%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896가구로 건립한다는 계획안을 냈지만 탄천유수지나 주변 단독주택가보다 최고 층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류됐다.

이후 조합은 올해 2월, 4월에 도계위 소위원회를 거쳐 해당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최고 33층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수정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총 가구수와 용적률은 변함이 없다.

잠실우성4차는 최근 단지 인근 종합운동장역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강남 주요지역과 여의도, 강서지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됐다. 전용 81.14㎡는 올해에만 4000만원이 올라 6억5000만원~7억5000만원 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법률적 완화를 일부 혜택 받는 것인 만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는 위원회 쪽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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