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신분증을 분실한 A씨(31세)는 최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등록하려고 은행에 방문했다. 신분증을 분실한지 대략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새 명의가 도용돼 대출이 실행된 건 아닌지 A씨가 묻자 은행 직원은 “대출 사실을 확인하려면 신용조회를 해야 하나 신용조회를 하면 등급이 대폭 떨어진다”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 이처럼 신용등급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이 만연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부터는 신용조회 사실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4월 발표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조회 기록정보를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신용등급을 반복 조회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도 전혀 없다.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으나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등급은 무관하다. 신용평가 때는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연체 없이 소득 능력에 맞게 적절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또 연체를 상환하더라고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를 상환한 후에도 추가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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