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정하균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가 기숙사 세탁소에 칩입, 여학생의 세탁물을 훔친 대학원생에 대해 아무런 징계없이 기숙사에서 입사제한(1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학생은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유니스트 등에 따르면 이 대학 대학원생 A씨가 5월 초 기숙사 세탁소에 침입, 여성의 세탁물을 훔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고 지난달 29일자 유니스트 생활관장 명의의 '관생징계 안내'를 통해 "관생 여러분들은 절도 및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성전용구역 출입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계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학내 한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니스트의 문제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유니스트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학교 측이 쉬쉬하고 덮는다는 사실에 화가나 제보를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물의를 일으킨 해당 학생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 학교 측은 유니스트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조치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니스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학생이 기숙사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면서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니스트는 최근 학내 전산망이 해킹된 것과 관련,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 해킹 사례는 화이트해킹(보안전문) 동아리 회원이 2014년 3월 학교 정보시스템에 침입해 웹페이지 코드를 변조한 뒤 마치 자신들의 해킹 능력을 과시라도 하듯 메인화면에 버젓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광고 배너를 게시했다.
당시 이 사건은 학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나, 학교 측은 무마하기에 급급해 이들 동아리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내 생활관 웹사이트에 무단 접속한 해킹 학생에겐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기정학을 내리면서도 중요 자료들을 담고 있는 학교 정보 시스템에 침입한 학생의 경우 '훈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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